경기 현직시장, 선거구민 10여명에 30만원 식사…檢고발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선관위)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은 지난달 중순 관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해당 모임 회원 10여명 등의 모임 참석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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