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도가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 대신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도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경기도가 최종 패소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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