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실시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께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의 사유로 불기소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등을 고려해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의 한 갈래로,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하명수사’ 의혹도 있다. 조 전 수석은 하명수사 의혹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지난 8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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