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원응대과정서 전화·욕설로부터 직원보호 강화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시간 통화와 욕설·폭언으로 인한 업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화 교환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29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선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권장 민원통화시간 20분을 초과하거나, 통화 중 욕설이 확인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번 시스템 개선은 민원 담당자의 피로 누적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처리법에 의한 통화종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원인의 욕설·폭언 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갈등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관련 도는 이번 시스템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정식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업무변경에 따른 적용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과도한 언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며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민원응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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