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무더기 추가 제재…”유엔 회원국, 제재 복원 이행해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란의 미사일 개발 등에 연루된 기관과 개입 수십곳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발표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국방부와 군수물자부가 민감한 물자와 기술, 미사일 및 군용기 생산 활동에 기여한 조직에 연루된 기관 21곳과 개인 17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 조달과 미국산 헬리콥터 불법 구매 등에 관여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테러 대리 세력 지원과 핵무기 추구는 중동과 미국, 전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지도력 아래 우리는 이 정권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무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유엔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재무부는 “유엔 회원국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무기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무기 금수 조치, 수출통제,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및 이란 핵과 미사일 활동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전했다.유엔은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합의)을 중대하게 위반해왔다며 지난달 28일 0시부로 기존 제재를 복원했다.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을 통보할 경우, 안보리가 30일 이내에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신규 결의를 발표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 복원한다는 안보리 결의 2231호 조항(스냅백)을 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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