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25년째 11원…퇴장방지의약품 31% “5년째 상한액 동결”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정부가 공급을 지원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중 일부는 20년 넘게 상한 금액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조사됐다.2000년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된 이후 20년 넘게 상한금액이 1원도 오르지 않은 품목은 57개(9.1%)로 집계됐다.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은 2000년 5월 1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11원으로 정해졌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11원에 불과하다.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 없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건의 신청 중 2건은 자진 취하, 6건은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 없음’으로 기각됐다. 현재 원가보전을 검토 중인 품목은 3건뿐이다.보건복지부는 신청 이력이 없는 46개 품목의 미신청 사유에 대해 개별 제품별, 제약사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유통가에서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 금지 등 다른 보상책이 있기 때문에 원가보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의원실은 제약사의 생산 및 수입 지속 부담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중단 사유는 낮은 채산성(20.3%),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등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 제도인데, 정부가 지정만 하고 가격·원가 보전은 방치해 온 결과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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