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은 과도”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민의힘)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제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1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 전 부의장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언동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발언을 듣게 된 사람 모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언동”이라며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제명 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경위 징계의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기준은 지방의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부의장은 2023년 12월5일 용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B씨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의회는 2024년 2월6일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후 김 전 부의장은 제명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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