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회식비 대납시킨 부산 경찰관, 2심도 벌금형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단란주점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일 부정청탁및금품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400만원과 12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8일 해운대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120만원 상당의 비용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B씨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1심에서 A씨는 계좌번호만 전달했을 뿐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회식 참여자에 대한 가액을 나누면 법에 저촉되는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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