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농민대회 연설자, 내란 유죄 77년 뒤 사후 재심…유족 “증거 위법”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농민대회 참여 시민에 대한 사후 재심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일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확정됐던 고(故) A씨의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1926년생인 A씨는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 한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군중 연설을 하고 인민군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948년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 올해 6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재심이 열렸다. A씨 유족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증거가 없으며 있다고 해도 불법 체포, 감금, 고문에 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별도 법정 진술 없이 서면으로 최종의견을 밝히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검찰 구형 의견까지 검토한 뒤 오는 10월29일 오후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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