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라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과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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