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부,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면계약을 강요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6일 사업주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불이익을 당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조선 용접공 A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한 차례 바꾼 근무처의 사업주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당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임금은 월 250만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바뀌어있었다. 또한 A씨는 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A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에서 A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달라며 4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한 피해상황을 종합한 결과 근무처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법무부에 A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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