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나주혁신도시 ‘공실 해소’ 처방전…”지구단위계획 규제 풀었다”
탐정사무소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규제 대폭 완화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최초 도시계획 수립 이후 12년 만의 조치이다.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을 추진해 온 ‘혁신도시(빛가람동)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관보 고시 기준 지난 2015년 준공된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급격한 도시 성장을 이뤘으나 초기 도시계획 당시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정착 인구 부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분기 조사한 나주혁신도시 집합 상가 공실률은 42.23%에 달했고 2분기 조사에서는 37.05%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됐다.앞서 나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023년 7~8월 두 달간 전체 상가 6977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 혁신도시 상가 평균 공실률은 43.4%(3025실)로 나타났었다.당시 용역 조사는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유형에 따른 아파트상가, 일반상가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4602실의 상가가 몰려 있는 중심상업지역 공실률은 43.9%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상가보다 일반 상가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층수별로 1층은 40.2%, 2층 이상은 45.9%로 1층 이외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 특히 3층 이상 상가 공실률은 50.2%로 가장 심각했었다.이에 나주시는 상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도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주요 변경 내용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기숙사 건축 허용’ ‘상업업무 용지의 허용 용도 확대·옥외영업 허용 구간 설정’ ‘점포형 단독주택의 층수·가구 수 완화’ ‘기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이 중 점포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3층(5가구)까지만 허용했으나 1층을 필로티(Piloti·기둥으로 이뤄진 공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4층(9가구)까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단순한 상가 공실 해소를 넘어 혁신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며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나주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지난 6월23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공실박람회’를 운영 중이다.이 박람회는 전용 사이트(2025나주혁신도시 온라인 공실박람회-포털 검색)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창업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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