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범죄 1만3283건…”법무부, 예산 미집행·직무유기”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4년 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이 저조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545건보다 26% 증가한 1만328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30% 늘어난 1만299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예산 집행률은 최근 2년간 1.5%, 20.9%에 그쳤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법무부 스토킹 범죄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실제 예산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집행률 1.5%), 2024년 1400만원(집행률 20.9%)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800만원)는 매년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200만원 역시 2023년 60만원(2.7%), 2024년 20만원(0.9%)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법무부의 소극적 예산 집행이 두드러졌다.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 출장여비·유관기관 협의를 포함해 같은 기간 경찰청은 90.8%(2023년)·91.4%(2024년), 여성가족부는 77%(2023년, 2024년)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법무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9.9%, 22.9% 집행률을 보였다.
허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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