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민주 ‘전세 3+3+3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어”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에서 실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해 3월에는 우리 당 일각에서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에 전세계약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담겨있다가 지도부의 지적에 제외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를 비롯한 지도부와 상의하신 후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형해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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