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허가…증인신문 전까지만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아닌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작 이후에는 중계를 불허해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급 인사의 신문이 잡혀 있어 기밀 보호 등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1일 허가했다.

전날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그 범위를 공판기일 개시 시각인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의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각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대해선 모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는데, 형사합의25부는 이보다 상당히 협소한 범위를 허용한 셈이다.

오는 2일 공판에서는 시작시부터 이재학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군사기밀 보호 차원의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 진실의 발견이고, 증인 등의 위축이나 군사 기밀 등에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에서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공판 당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정한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궐석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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