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분당 등 성남시에만 ‘2026년 구역지정 물량’ 이월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인 1만2000세대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최근 발표된 ‘9·7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국토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들었으나, 성남시는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3년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당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입주가 필요한 시점인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며 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했다”며 “이는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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