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다음 달 재판 시작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피해 도주했다 체포·구속된 이기훈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1일 구속기소 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특검 측은 지난 26일 열린 이 회장 등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사건과 이들의 사건을 병합심리 해달라고 추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씨 사건이 이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이 회사가 역량과 의지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부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씨는 이 회장이 소유한 디와이디(DYD)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그해 6월부터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식되도록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2023년 5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이 전 대표를 보내고 과장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런 방식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369억원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이씨는 이 회장과 176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193억원은 조성옥 전 회장이 취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1호 사건’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직후 같은 달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은 채 도주했다.

특검은 경찰과 공조해 이씨를 추적한 끝에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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