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지점계약도 가맹계약…일방 해지 통보 손해배상해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국내 한 택배사가 택배지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지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 용인시의 모 택배지점주 A씨가 로젠택배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택배지점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계약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와 로젠택배는 2013년 지점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 간 합의로 계속 계약이 갱신됐다. 그러다 로젠택배는 2022년3년 A씨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같은 해 5월 새로운 사업자와 지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지점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로젠택배 사이 택배지점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도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운송장 구입 비용으로 낸 1억1800여만원을 사용했고, 상당 부분이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돼 이를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 규정에 따라 A씨가 업무 수행 시 피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A씨에 대해 지점역량강화 교육, 지점 내 사업주 법정 의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한 점 ▲다양한 업무 처리 지침을 배포한 점도 택배지점계약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근거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지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피고가 지점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바, 이 사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원고의 지점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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