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는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재판이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엔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함께 청구했는데, 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계속해서 ‘불법 인신 구속’을 주장해 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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