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직원, 기금 2.8억 빼돌려 징역 1년6개월…”재발방지책 시행”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2억8088만원을 빼돌려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정보원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용보험 시스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억8088만원의 고용보험기금을 편취했다.
고용정보원은 A씨를 즉시 고소 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24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A씨가 빼돌린 2억8088만원 중 2억4000만원이 환수됐다. 이 중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돈은 900만원이다. 4000여만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고용정보원은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관리자 또는 상위결재권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되는 기능을 도입했다. A씨처럼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해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시스템 송금 요청 역시 고용센터의 최초 지급요청 정보와 연계 시스템의 송금 요청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송금이 실행되도록 안전시스템을 보완했다.
DB 관리자 계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DB 접속 시 감사실에도 자동으로 통보되는 이중 감시 체계를 도입 진행 중이며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기관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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