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기로 치킨 포장하세요”…청주시, 보상금 ‘3000원’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주시내 ‘왕천파닭’ 28개 매장에서 5ℓ가량의 개인용기로 치킨류를 포장하면 청주페이 3000원을 지급한다.
‘개인용기’가 적힌 영수증을 청주페이 앱 ‘새로고침’에 등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앱 주문과 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POS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청대점·중앙점·하복대점은 제외된다.
시는 향후 프랜차이즈·브랜드 단위 협의를 통해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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