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소헌 기자 =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6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법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전격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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