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로 버틴 5개월”…기니 국적 난민신청자 입국(종합)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여 간 햄버거로 버티며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심사를 요구해 온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입국하고,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26일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씨는 이날 오후 5시18분께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로 입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그동안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며 식사로 제공된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왔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지난 24일 받아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동대책위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을 직접 만나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결국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6일 오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A씨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게는 6개월짜리 임시 체류 비자가 발급됐으며, 난민 심사가 길어지면 6개월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만약, 난민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임시 체류 비자 만료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비자(F-2-4:난민인정자)가 발급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공익법인 두루)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가 입국하게 됐다”며 “난민 심사 개시를 위한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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